법이 바뀌어야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 증명

연방대법원이 노숙자 단속을 허용한 지 2개월여 만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노숙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소 14개 도시와 1개 카운티가 새로운 야영 금지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기존 조례를 더 엄격하게 개정했습니다. 샌타모니카, 샌호아킨 카운티, 프레즈노 등에서 노숙자들의 공공장소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내 12만 명 이상의 노숙자 관리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쉼터 제공 없이도 야영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단속보다는 주거 제공과 서비스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7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이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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