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대리인 지정 안한 ‘엑스’ 차단 명령은 여전히 유효”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차단명령 불복 여파로 동결됐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계좌가 정상화했다고 현지 언론 G1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지난 11일 스타링크 및 엑스와 연동된 계좌에서 1천835만 헤알(44억원 상당)을 국고로 이체해 귀속하는 한편 스타링크 등 관련 은행 계좌동결 조처를 해제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금액은 대법원이 엑스에 부과했던 벌금에 상당하는 액수다.
법원 명령은 준수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따라 계좌동결도 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G1은 전했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 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의 행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특정 계정의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엑스에 명령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는 한국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엑스 측은 그러나 언론 자유를 내세우면서 사업 철수 엄포를 놨고, 브라질 대법원은 이에 벌금 납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한 경제 그룹”이라는 이유로 브라질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시키도록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 엑스와 스페이스X는 모두 머스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머스크는 관련 명령을 주도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법관으로 가장한 최악의 범죄자”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 접속 차단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엑스가 법률 대리인 미지정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은 데다 특정 콘텐츠 삭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