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개빈 뉴섬이 대규모 절도 계획과 ‘스매시 앤 그랩’ 강도 행위를 겨냥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다시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주 전역에서 고조되는 유권자들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 법에 따르면, 검찰은 중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자에 대해 더 엄중한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법이 2018년에 만료된 바 있으며, 이번에 도입된 새 법은 2030년까지 유효하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소매 및 재산 범죄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법안으로 이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11월 투표에 상전된 주민발의안 36을 겨냥해서 “우리는 범죄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동시에 현명할 수 있다. 지난 세기의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범죄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들은 상습적인 절도범과 마약 관련 범죄자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민발의안36을 유권자들이 거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절도가 증가하는 문제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와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스매시 앤 그랩’ 절도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다수의 개인이 대담하게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는 종종 영상으로 촬영되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소매 절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특히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청소년 범죄, 마약 중독, 매춘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대규모 절도와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중요한 사회 문제들도 동등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