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1200만 원 후원한 남성과 성관계 도중 ‘질식사’

검찰 “그만하란 말 듣고도 멈추지 않아”…30년 구형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을 지적했으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BJ로 자신에게 약 1200만 원의 돈을 후원한 김 씨와 올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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