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버클리의 사업체 연합이 이 지역 오래된 노숙자 텐트촌으로 인해 주민들과 사업체에 피해가 초래된다며 버클리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 매터스에 따르면, 필드웍 브루잉과 코벤트 와이너리등 버클리시 사업체 연맹이 이 지역 해리스 스트릿에 쳐져있는 노숙자 캠프와 관련하여 지난 10일 시정부를 고소했습니다.
9개의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 10일 알라메다 카운티 상급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리슨 스트릿과 인근 지역 노숙자 캠프로 인해 주변 상권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측은 노숙자 텐트와 노숙자 RV로 인해 불미스런 사건이나 공중위생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 소송의 핵심은 노숙을 범죄화해 노숙자들을 감옥에 가두라는것이 아니고 현재 노숙자 캠프로 인한 상황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나 주민들에게 견딜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식은 버클리 시의회가 이 지역 노숙자 촌을 정리하는데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검토하려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원고측은 시정부가 노숙자촌이 공공에 해가 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노숙자 쉘터 마련 여부에 관계없이 로컬 정부가 노숙자 텐트를 단속할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버클리 시정부가 노숙자 권익 옹호단들의 소송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노숙자촌 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제 버클리 시민과 사업체, 부동산 소유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명령을 통해 시정부가 해리스 스트릿의 공공 통행권을 복구하고,노숙자 텐트와 RV를 정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