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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사디나시도 노숙자 단속 문제 논의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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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사디나 시의회가 오늘(9일) 오후 미팅을 갖고 최근 노숙자 단속에 대한 권한을 로컬 정부에게 부여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은 그랜트 패스 대 존슨 사건에서 쉩터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공공 부지에서 텐트를 친 노숙자들에게 로컬정부가 티켓을 발부할수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텐트를 즉각 철거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시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롱비치시는 노숙자 텐트 철거에 돌입하고 시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할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올해 기준, 패사디나시에는 556명의 노숙자가 있으며, 이는 2018년 677명의 최고치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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