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년 학교 총기난사에 부모 기소…살인혐의
“부모도 범죄 처벌” vs “과도한 수사…실익 없어”

14세 총격범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총을 사줬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어디까지 부모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녀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부모의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는 의견과 부모에 책임을 부과하면 과잉수사로만 이어지고 실제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수사국(GBI)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한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으로 4명을 살해한 총격범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4)를 과실 치사 4건 및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 등의 혐의로 체포 후 기소했다.

크리스 호시 GBI 국장은 콜린의 혐의와 관련해 “그의 혐의는 아들이 벌인 행동 및 아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다.

미 CNN 방송은 콜린이 아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이 지난해 12월 명절 선물로 자신이 아들에게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수사를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수사 당국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아들에게 무기를 줬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처럼 아들의 범행에 대해 아버지를 기소한 것은 새로운 법적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학교 총격범의 75%는 집에서 총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집에서 부모가 10대 자녀들의 총기 접근을 막으면 학교 총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4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자녀의 부모에 각각 10~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로,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고 법원 역시 이들에게 최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크럼블리 부부를 기소했던 캐런 맥도널드 검사는 이같은 기소가 항상 총격범의 부모가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사건들이 총기 소유자들에게 가정에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주의를 촉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존스 홉킨스 총기 폭력 예방정책 센터의 팀 캐리 고문도 “크럼블리 사건과 이번 사건에서 부모는 자녀의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도록 만든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해 부모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도 넘은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총격 사건을 억제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브루클린 로스쿨의 신시아 고드소 교수는 학교 총격범의 부모를 기소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 경찰, 검찰에게 인기를 얻겠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고드소 교수는 “끔찍한 학교 총격 사건을 막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경찰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방법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지아 총격 사건에서 아들이 어떻게 총기를 손에 넣게 됐는지에 대해 당국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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