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 모두 ‘없다’ 판단
검찰·김여사측 의견 청취 포함 5시간여 논의 끝 결론…표결 결과는 비공개
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최목사 “동의 못해” 반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