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자들이 렌탈카를 도주 차량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가주의회가 반납시간후 24시간이 지나도록 반환되지 않는 렌탈카의 GPS를 추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달말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 AB 2741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트 헤이니 의원이 작성한 이 법안은 렌탈카 회사들이 반납 시간 72시간 후에 분실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전 법을 수정해, 24시간이 지나면 렌탈카를 추적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브룩 젠킨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가주에서 지난 지난 3년동안 렌탈카 도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미 렌탈카 협회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협회측은 렌탈카가 범죄자들에게 도주차량으로 악용되면서 차량이 분실되거나, 파손 혹은 토탈되거나, 여러 범죄에 이용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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