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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립대에 서류 미비 학생 고용 허용법안 주의회 통과..연방법과 정면 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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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립대에 서류 미비 학생 고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가주 의회를 통과해 ,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UC와 캘스테이트 대학 관계자들은 해당법안이 연방법과 정면 배치되 , 대학으로 불똥이 튀길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무책임한 법안 통과..

최근 가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워크퍼밋 유무와 관계없이 주립대학들은 재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5만5천명의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연방법과 대치하는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펀딩을  박탈당할 위험에 놓인다는 점, 그리고  캠퍼스에 일자리를 잡은 대학생들이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지도부는 해당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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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한 주립대학들이 정면 공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UC와 CSU 관계자들은 최근 가주 의회 정치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서류미비자 고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학교가 받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자금 , 그리고 취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측 입장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달말일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지지자 수백 명은 5일 주 의사당에서 집회를 열어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서명할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미국 전체 서류미비 대학생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법안이지만, 법적 위험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대선 경쟁 속에서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인 상황에서 해당 법이 선거철 공화당에게 “정치적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 주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 서류미비자를 고용하는 대학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 특히 UC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바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일부 UC 이사들도  주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이사들은 만일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  벌집을 건드리는 겪이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 매해 만4천명의 서류미비 학생들이 가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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