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신차에 과속 경고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10마일 이상 초과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시각과 청각 신호로 경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자동차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속도 위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데이터를 치안당국과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통과될 경우, 2030년형 모델 차량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응급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 자전거, 모페드는 제외됩니다.
이같은 법안은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주도한것으로 , 그는 매해 4천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데 사망사고의 3분의 1이 과속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신차에 이 기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토요타는 미국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전미 교통안전 위원회는 라스베가스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충돌사고 조사 후, 모든 신차에 속도 제한 경고 기술 요구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술이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통제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 데이브 민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