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체육계 차원의 징계가 ‘자격정지 7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의 징계 수위를 자격정지 7년으로 결정했다고 4일(한국시간 기준) 밝혔다.

지난 6월 서울시펜싱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제명’ 징계보다는 수위가 약해졌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의 제명 조치에 반발한 남씨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상위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도 남씨의 처분을 검토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를 확정한 걸로 전해졌다.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씨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씨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고,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일련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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