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이혼 가정사’ 재조명

배우 한소희가 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이슈와 함께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연관기사] 한소희 모친 이번엔…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구속

TV조선은 지난 2일(한국시간) 한소희 모친 신모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바지사장을 앞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손님들은 신씨가 개설한 불법 도박장에서 신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 한소희 모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소희의 ‘빚투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한소희는 무려 2번의 빚투를 겪은 바 있다.

한소희는 먼저 2020년 7월 어머니의 ‘빚투’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그는 “20세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빚을 변제해드렸다”라며 “채무자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알았다. 빚을 대신 변제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사과했다.

빚투로 피소된 한소희 모친

한소희의 모친 빚투는 2022년 3월 또 발생했다.

모친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지인 B씨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8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것.

B씨는 A씨가 매달 2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12차례에 걸쳐 A씨의 연예인 딸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3100만원을 입금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연예인 딸’이 한소희로 밝혀져 문제가 심각해졌다.

한소희는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것.

A씨는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놓고 소희는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안 쓰고 있다가. 내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때 잠깐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전했다.

당시 한소희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신씨(한소희 모친)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몰래 사용했다”며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딸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소희는 5세때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할머니의 사진을 공개하며 그를 “내 전부”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소희는 “다 내놓고 간다. 끓여먹어요. 소희 늦게 자서 못 깨우겠다. 이따가 일어나면 둘이 끓여 먹어. 소고기가 질겨 국물에 넣고 더 끓이다가 떡국을 넣어 먹든지”라는 할머니의 손편지와 “추운데 힘들지. 건강 잘 지키고 잘 있어요. 우리 소희가 고생하시네. 사랑해, 잘 있어요”라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할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왔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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