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요청…취업제한은 빠져
피의자들, 법원에 총 600만원 공탁…피해 아동 측은 회수 거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