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내 세금인상시 ‘3분의 2’ 찬성 의무화

▶ 주 대법원 “11월 선거 상정 안 된다” 기각
▶연방 제9항소법원에 계류중인 소송도 주목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의회와 주지사의 증세 권한을 억제함으로서 그동안 논란이 돼 온 LA시의 이른바 ‘맨션세’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 유권자 찬반투표 상정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일 열린 심리에서 대법관들 만장일치로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라고 불리는 이 발의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이날 LA타임스가 전했다.

경제 단체인 가주경제인회의(CBR)와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 연합(HJTA)이 추진해 온 이 발의안은 가주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세금 인상시 투표를 거쳐야 하며 그 기준도 현 과반수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증세 조치는 주의회 투표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과반 찬성)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이 발의안에는 지역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만약 이 발의안의 주민투표에 부쳐져 통과됐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해 지난 2022년 1월1일 이후 승인된 LA시의 이른바 ‘맨션세’ 등 많은 지방 및 주 세금 인상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었다.

가주도시연맹의 캐롤린 콜먼 최고책임자는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미 승인된 100개 이상의 증세안을 되돌릴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는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같은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 발의안이 추진되자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법원의 개입을 청원했고, 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심리가 지난달 시작돼 20일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숙 및 하우징 솔루션 택스’ 또는 ‘ULA 법안’으로도 불리는 ‘맨션세’는 지난 2022년 11월 주민 찬반 투표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ULA에 따른 것으로, LA시 관할 지역에서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고급 주택은 물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 등에도 적용되는 이 세금은 저가 주택공급과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나, LA시에서 고급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거래가 냉각돼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제단체들은 맨션세가 부동산 공급 부족을 불러오는 등 전체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CBR의 롭 랩슬리 회장은 ‘LA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체를 동결시키는 최악의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 이니셔티브 발의안은 무산됐지만 현재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LA시 맨션세에 대한 위헌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LA시의 맨션세에 대한 위헌 소송 항소심을 심리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정식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LA의 맨션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뉴캐슬 코트야드와 하워드 하비스 납세자연맹이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지만 기각됐었고, 원고 측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원고 측은 ‘맨션세’가 LA시의 일반 예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세금이 아닌, 특수한 프로그램을 위해 걷히는 ‘특별 기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LA시는 유권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지불하기로 한 엄연한 세금이라는 입장을 항소법원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재판은 ‘맨션세’가 궁극적으로 세금이 맞느냐 아니면 ‘특별기금’이냐를 가리는 재판이 될 전망으로, 만약 항소법원이 1심의 기각 판결을 뒤집으면 LA시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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