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지’인가 ‘무시’인가
▶ 파리바게트 또 $300만 벌금
▶NY서 ‘공정 근무시간’ 위반
▶한국 기업들 현지 ‘이해부족’
▶차별금지 등에 ‘무신경’도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달러를 보상하고, 27만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도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근무시간 변경시 종업원들에 우대 급여(premium pay)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14일 전 정상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뉴욕시 공정 근무시간 규정은 패스트푸드 업주가 정상 근무 스케줄을 14일 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정상 근무시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종업원들이 추가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근무시간 변경시 100달러의 우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근무시간의 15% 이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았다.

이에 대해 빌다 베라 마유가 DCWP 커미셔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은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안정감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LA시의회 아드리엔느 아담스 대변인도 “300만달러의 합의금은 모든 종업원들을 위한 승리”라며 “패스트푸드 업계와 소매업 분야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 근무시간 규정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LA 한인타운에 첫 직영점 개점 이후 뉴욕 맨해튼 등 미 전국의 핵심 상권에 진출했고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 150여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해 2021년 172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현지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각종 노동법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새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리처시 아메리카, 텍사스 소재 삼성전자, 앨라바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 디오 USA, SK 북가주 현지법인인 SK팜테코 등이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거액을 배상한 바 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은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르다 무심코 저지르는 위법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 등이다.

이와 관련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 노동법을 잊어버리고 주마다 다른 미국 현지의 노동법을 철저히 숙지해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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