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딸 인터뷰 재조명…美환경단체 “중범죄” 연방 조사 촉구
각종 기행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70)가 과거에 고래의 머리를 톱으로 자른 적이 있다는 일화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동물보호단체 생물다양성행동펀드센터의 브렛 하틀 이사는 이번 주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보낸 서한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고래의 머리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운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서한에 언급된 케네디 주니어의 혐의는 2012년 그의 딸 킥(36)이 미국 라이프스타일 잡지 ‘타운 앤 컨트리’와 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다.
각종 기행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70)가 과거에 고래의 머리를 톱으로 자른 적이 있다는 일화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당시 킥은 자신이 6살 때 아버지가 케네디 가문의 저택이 있는 매사추세츠 하이애니스포트 인근 해변에 고래가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동물의 두개골과 뼈대 연구를 좋아하는 바비(케네디 주니어의 별칭)는 전기톱을 들고 해변으로 달려가 고래의 머리를 잘라냈다. 그런 뒤 미니밴 지붕에 묶어 5시간 동안 달려 뉴욕 마운트 키스코로 돌아왔다. 마운트 키스코는 당시 케네디 주니어 가족이 살던 곳이다.
킥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낼 때마다 ‘고래 주스'(whale juice)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그건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틀은 서한에서 케네디 주니어가 해양 포유류의 두개골을 주 경계선을 넘어 운반한 것은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종 개체 일부를 소유한 행위는 멸종위기종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케네디 주니어가 동물과 관련한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그는 지난 2014년 한 도로에서 발견한 새끼 곰 사체를 가져다가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유기한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달에는 그가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사진과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그가 2010년 심각한 기억상실에 시달렸으며, 뇌 스캔 결과 그의 뇌 속에 자리 잡은 기생충이 일부 조직을 파먹은 뒤 사망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선거운동을 하다 지난 23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