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대표를 고소한다.
23일(한국시간 기준) 월간조선에 따르면 B씨는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한다. 또 같은 날 민 대표와 성희롱 사건 당사자인 어도어 A 임원을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민 대표는 최근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월 B씨가 A 임원을 사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어도어를 퇴사했고 A 임원은 경고 조치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가 A 임원의 편을 들고 맞고소를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나눈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졌고, B씨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민 대표도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란 취지가 담긴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사건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18매에 달하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B씨는 이후 “A 임원이 장문의 사과를 전달했으나 본인의 사과가 악용된다고 항의하며 광범위한 인정과 사과를 취소했다”라며 “A 임원은 ‘이거야말로 괴롭힘이고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내가 가해자인가 헷갈리지만 사고를 취소했으니 나도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