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판사는 화요일, LA 카운티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다이애나 테란이 보호된 기밀 법 집행 데이터를 오용한 혐의로 배심원 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일부 변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 심리 결과 두 건의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테란 부장검사는 조지 개스콘 지방검사장의 지도부 일원으로, 올해 초 사건이 제기되었을 당시 지방검찰청 윤리청렴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처음에 테란 부장검사에게 11건의 혐의를 제기했으며, 이는 컴퓨터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테란이 이전 LA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재직 시 부보안관들의 비행 기록이 포함된 인사 파일에 접근한 후, 수년 뒤 이 파일들을 부적절하게 지방검찰청에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테란의 변호인 짐 스퍼터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일부 문서들이 이미 거의 동일한 법원 제출물에서 공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예비 심리 직전 11건의 혐의 중 3건을 기각했고, 오타 판사가 2건을 추가로 기각하여 테란은 재판에서 6건의 혐의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개스콘의 대변인은 올해 초 “특정 인사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장관실의 모든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redit KNB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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