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공동 발의자, 조지 개스콘(전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 윌리엄 랜스다운(전 샌디에이고 경찰서장)

2014년 11월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의 형법 개정안 ‘Proposition 47’의 주요 발의자가 당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였던 조지 개스콘(George Gascón)과 전 샌디에고 경찰서장 윌리엄 랜스다운(William Lansdowne)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부 비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키고, 특정 범죄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형사 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스콘 전 지방검사는 “이 법안은 과도한 투옥을 줄이고 재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랜스다운 전 서장은 “공공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정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은 주민발의안 36이라는 이름으로 개정안이 11월 선거에 올라가 있습니다. 법안이 가결되면 사실상 주민발의안 47이 폐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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