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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뉴스] 캘리포니아주 ‘경범죄 삼진아웃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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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보도국은 [그때 이뉴스]라는 연재기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뉴스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지금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연재 기획입니다.

오늘은 첫번째 그때 이뉴스로 요즘 논란이 되면서 폐지 위기에 몰린 주만발의안 47에 관한 [그때 이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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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뉴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습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이른바 ‘경범죄 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5일 발표된 삼진아웃제 폐지에 대한 주민발의안 제47호 찬반투표 결과, 찬성 51.8%(295만5천506표)·반대 41.5%(210만278표)로 폐지가 확정됐다.

주민발의안 47호는 가벼운 중범죄나 비폭력 범죄자의 형량을 줄여 교도소 수감자 폭증 문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을 교육·복지 등으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피해액이 950 달러(100만원) 이하인 절도·위조사기 등 경제사범, 마약 단순 소지·사용 등은 3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진아웃제는 3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장기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규정이다. 20년 전 전국적으로 범죄가 증가하자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게다가 2년 전에는 3번째 범죄가 아무리 사소한 경범이라도 최고 25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교도소 수감자가 폭증하고 이에 따른 교정 비용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빚었다. 좀도둑이나 마약소지자마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는 수감자가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발의안 통과로 중범죄 판결의 5분의 1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2012년 기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만2천 명이 중범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중 5만8천 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4만 명이 경범죄로 형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반대론자들은 카운티들이 교도소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가 범죄자들이 대거 석방되면 심각한 치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민발의안과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이법안이 캘리포니아를 10년동안 황폐화시켰습니다.

신중한 선거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지를 일깨워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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