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관련 법안들 서명

‘3번 절도 중범죄 적용’
공소시효 제한도 철폐

전문 절도단 주요 타겟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소매점 절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각종 절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좀도둑과 떼강도 등 절도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폭증을 용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들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샌호제에 위치한 소매체인 업체 ‘홈디포’에서 의회 지도자들과 경찰, 소매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한 10개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의 골자는 절도범죄 재범자에게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범죄자가 절도 행각을 세 번 저지를 경우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적인 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소매업주의 가게에 불을 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더 엄격한 형을 내리는 내용도 법안 중 일부다. 아울러 절도행각을 통해 얻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조직적인 소매절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 기한없이 기소하는 법안도 담겼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법안은 현대 캘리포니아 역사상 재산 범죄를 다루는 가장 중요안 법안”이라며 “법안은 우리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법 집행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고 책임을 묻도록 돕는 의미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섬 주지사가 절도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지난 몇 년 간 폭증한 절도범죄로 인해 ‘범죄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2014년부터 시행된 ‘프로포지션 47’은 소매점 절도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지목된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투표를 거쳐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400달러였던 중범죄 기준선이 950달러로 높아졌고, 소매점 절도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쇼핑몰을 중심으로 절도범죄가 심각해져 유명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이 35년 만에 도심에서 철수한 데 이어 홀푸드, 타깃, 윌그린, 웨스트필드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19년 조직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ORCTF)를 창설한 이후 2,9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고, 4,500만달러 상당의 도난 자산을 회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체포한 용의자는 884명에 달하고 회수한 도난품은 720만달러에 달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선 절도범죄 대응방법을 놓고 첨예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갈수록 치솟는 절도범죄 때문에 절도행각과 마약범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6’이 주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지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프로포지션 36’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10개의 새로운 법안은 우리에게 더 나은 전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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