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래방 협박·갈취 조대근씨

▶ 법원, 징역 22년 중형 선고

LA 한인타운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한인 조직폭력 갱단의 근절을 알리는 ‘철퇴’가 내려졌다. 노래방 업주와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 도우미 차량기사 등 한인타운 유흥 업계 종사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보호금 명목으로 상납금을 갈취하던 한인 갱단원에게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16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연방 법원 LA 지법은 39세 한인 조대건(사진·연방검찰 제공)씨에게 22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3만167달러와 5,700달러의 특별 부과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3월 조대건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협박과 갈취, 폭행을 일삼아 온 갱 조직이 연방 및 로컬 수사 당국에 적발되면서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바 있다.

이후 기소된 조씨는 갈취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방해 55건, 차량 탈취 1건 등 총 57건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들 갱 조직은 노래방과 노래방 도우미 및 차량기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보호금’을 요구하며 수년 간 돈을 갈취해왔다. 조씨는 상납금 지급을 거부하는 업주나 차량기사들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도 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씨는 사우스 LA 지역 와츠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흑인 갱단 그레이프 스트릿의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A 경찰국(LAPD)은 조씨가 한인타운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매달 보호비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여 조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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