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한국시간 기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2차 공판에서도 재판을 보기 위해 김호중 팬덤 수십 명이 몰렸다. 재판 시작 전부터 줄지어 서 있었고 선착순으로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원 측 관계자는 “오전 6시부터 기다린 팬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 들어서기 위해 자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호중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며 재판은 약 15분 만에 끝이 났다. 이날 재판 역시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호중 변호인 측은 “김호중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방대해서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내달 30일 오전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에 대한 검찰 측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모 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호중은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광득 대표와 김호중의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 전 모 씨도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4일 김호중과 이 대표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가운데, 김호중의 최대 구금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아울러 이 대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