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차량 절도 피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주지사는 금요일, ‘locked door loophole’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 안전한 캘리포니아 계획’의 일환으로, “현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초당적 재산 범죄 단속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차량 소유주들이 더 이상 자신의 차가 도난 당했을 때 차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창문이 파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은 차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습니다”라고 위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차량 절도 사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재산 범죄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 범죄 감소와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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