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 연방 대법원에서 로컬 정부에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

롱비치시가 노숙자 텐트촌 정리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면 노숙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체포하는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월요일, 롱비치 시 정부는 지난 6월에 연방 대법원이 내린 ‘존슨 대 그랜트 패스’ 케이스 판결로 인한 노숙자 대응책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는 메모를 시 고위 관리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은 노숙자를 수용할 쉘터가 마련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 정부가 노숙자 텐트촌을 정리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시정부는 메모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숙자 텐트 정리를 위한 쉘터제공과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하지만 이같은 시정부 노력에도 노숙자 텐트촌 정리에 실패하면 거리에 텐트를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연행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서 롱비치 시정부는 노숙자들에게 무조건 티켓을 발부하거나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전체 노숙자수를 낮추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티켓이나 체포등의 극단적인 대책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켓을 발부받거나 체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노숙자 텐트가 공공 시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과도한 공간을 차지하거나 중대한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롱비치시의 이같은 행보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노숙자 텐트촌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로컬정부에는 관련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후에도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은 쉘터가 마련된 경우에만 노숙자를 텐트에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노숙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연행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갈등국면에 놓인 상탭니다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의 결의안은 직할지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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