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임원,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뇌물 수수로 2년 형 선고

서울/디트로이트 (연합뉴스)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한 고위 임원이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지난 주 GM의 구매 담당 임원 A씨(58)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B사로부터 총 380만 달러(약 4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GM의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M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회사의 윤리 기준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뇌물을 제공한 한국 공급업체 B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B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국제 거래에서의 윤리 기준 강화와 감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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