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익명소식통 인용 보도…”안드로이드 OS 분리 가능성”
“데이터 공유 강제, AI 부당이득 방지 방안 등도 거론”
미 법무부가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대한 해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법무부 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실제 구글 해체에 나설 경우 이는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해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체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구글 해체를 밀어붙일 경우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이 꼽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도 거론되며, 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작동하도록 상호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해체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빙·덕덕고 등 경쟁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나 구글이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구글이 검색시장 우위를 이용해 AI 기술 개발에서 이득을 보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들이 구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구글 AI 제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 법무부와 구글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A의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2.5%가량 떨어졌다가 0.8% 하락으로 낙폭을 줄였다.
이 소송은 미 법무부와 일부 주(州)들이 2020년 10월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며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 이번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60억 달러(약 35조원)가량을 지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는데, 기업 해체를 포함한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