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회는 소매 절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한 10개 법안 패키지를 어제 (12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안 패키지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의회가 12일 최종 승인한 소매 절도 대처 법안 패키지를 살펴보면 AB 2943은 절도 행각을 세번 저지른 경우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3209는 상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거나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AB 1779는 검사들이 여러 카운티에서 절도행각이 발생한 경우에도 케이스를 묶어 한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B 1802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재산 범죄 전담반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 1972는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재산 범죄 전담반 프로그램을 화물 도난범죄까지로 확장합니다.

SB 905는 중범죄나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두 가지 범죄를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훔칠 목적으로 자동차를 침입하는 것과, 차안에서 도난당한 95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SB 1242는 조직절도를 저지르기 위해 소매업주의 가게에 불을 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형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 1416은 절도행각을 통해 얻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교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감고 있습니다.

SB 1144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대량 물건 거래시 제3자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지방 검사에게 위반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B 982는 조직적인 소매 절도 범죄에 대한 종료일을 없애서 기한일자없이 기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매 절도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패키지 법안은 일년 내내 정치적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주의회에서는 정부차원의 관련 법안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오는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하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지는것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같은 노력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950달러 미만의 절도행각에 대해 경범죄로 처리하도록 한 프로포지션 47을 변경해 되풀이되는 절도행각과 마약 범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발의안 36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직 절도행위에 고삐를 조이기 위한 주의회 차원의 소매절도 단속 패키지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면서 가주는 소매절도 단속에 대한 두개의 비젼을 갖게 됐습니다

주의회가 통과시킨 소매 절도 단속 패키지 법안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