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김경수·조윤선 등 ‘복권 적정’ 의견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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