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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위험 방치” 현대차 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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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세이즈 구입자들

▶ “견인 보조장치 결함 수리소홀로 피해” 주장

현대차가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에 대해 집단소송을 당한데 이어(본보 5일자 A1면 보도) 이번에는 차량견인 보조장치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집단소송에 휩싸였다.

텍사스에서 현대 펠리세이즈를 구입했던 매릴랜드 거주 여성과 미주리에서 같은 차량을 샀던 미주리 남성은 이 차량의 차량견인 연결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현대차가 적절한 수리와 보상을 하지 않아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의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3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지법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오렌지카운티 소재 렙버그 로펌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0파운드 중량의 물체를 견인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차량이라는 점을 내세워 2019년부터 2020~2023년형 팰리세이즈 모델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원고들은 트레일러나 피싱 보트 등을 견인할 목적으로 475~750달러 상당의 토우 히치와 견인된 차량의 방향 표시등과 브레이크등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와이어링 하니스 모듈을 옵션으로 구입했다.

현대차는 2022년 8월 토우 히치에 먼지나 습기가 차면 전기회로에 문제가 발생,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국고속도로안전국(NHSA)의 지적을 인정하고 펠리세이즈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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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그러나 소장에서 현대 딜러들이 일단 퓨즈를 절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지만 방향표시등과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아 팰리세이즈의 견인 장치가 쓸모없게 됐고, 자신들이 팰리세이즈를 구입한 목적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5월 현대차는 차량견인 보조장치를 영구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막상 딜러들은 차량 소유주들에게 이를 대체할 부품이 없다고 대응했을 뿐이라고 원고 측은 아울러 밝혔다. 연방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원고 측은 현대차가 차량견인 보조장치 수리에 실패한 것은 명시적 혹은 내재적 보증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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