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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입국시 ‘내국인 대우’?… 제대로 이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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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직원 제지로

외국인 심사대 이용 속출
“법무부 교육 강화 필요”

재외동포들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동포 김모(37) 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다가 공항 직원의 제지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가야 했다. 김씨는 공항 직원에게 “재외동포들도 한국인과 같은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김씨와 함께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던 중국 동포들도 같은 이유로 외국인 입국심사대로 이동했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출입국 당국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결국 김씨 측은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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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신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여권 창구에서 대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반대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를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고, 올해 초에는 해당 사안에 관한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도 지난 6월 출범 1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우 조치는 2009년 처음 시행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3년 6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재외동포가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자동출입국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입국심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입국한 A씨는 “국민 입국심사대에 줄을 섰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외국인 입국심사대 줄에 섰다”고 밝혔지만, 4월에 입국한 B씨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민 입국심사대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미주 동포 C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입국심사 시 내국인 대우를 해준다는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여줬는데 시민권자라 안되는 거지만 이번만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동포사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부가 출입국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배너 등을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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