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변호사 영장은 기각…”범죄 성부에 다툼 여지 있어”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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