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 상한선 8월부터
8월1일부터 앞으로 1년간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이 8.9%로 제한된다.
지난 2019년 제정된 가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건축된지 15년 이상된 임대 건물의 렌트비 상한선은 연간 5% 기본 인상률에 지역 인플레를 고려해 매년 최고 10%까지 조정된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LA 메트로 지역 물가상승률(3.9%)을 감안해 올해 인상률이 지난해에 비해 0.1%포인트 높은 8.9%로 확정됐다.
LA시의 경우 별도의 렌트비 인상률 상한선이 적용돼 연간 인상률은 4%이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유틸리티 비용을 대납할 경우 6%까지 올릴 수 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