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채 25만원 지원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부권 건의 이유로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며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해당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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