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엘에이와 오렌지 카운티의 아파트 렌트 인상폭이 8.9퍼센트로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연간 렌트비 인상폭은 매해 8월 1일부터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변동됩니다

지난 2019년에 통과된 가주의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건물주는 매해 얼마만큼 렌트비를 인상할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을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연간 5퍼센트 렌트비를 인상하고, 여기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산해 최대 10퍼센트까지 인상할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엘에이 메트로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3.9퍼센트에 가주 전역의 기준 인상폭인 5퍼센트를 더해 8.9퍼센트까지 인상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상폭 상한선인 8.8 퍼센트보다 소폭 오른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도 높아지는데, 물가 상승이 극심했던 지난 2022년에는 최대 허용폭인 10퍼센트까지 렌트비가 인상된적도 있었습니다

렌트비 인상폭 상한선 규정은 지은지 15년이 넘는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새 건물의 건물주는 렌트비를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렌트 콘트롤 규정이 있는 가주내 시정부에서는 연간 렌트비 인상폭을 더 제한할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0
0
Sha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