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2심 승소 확정…전 애인은 무고죄로 1심서 징역형 집유

배우 백윤식 씨의 전 애인이 출간한 수필집 중 내밀한 사생활이 언급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수필집에서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문제의 수필집은 2022년 출간됐다. 저자인 곽모 씨는 방송사 기자로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책에는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에 관한 곽씨의 주장이 담겼다.

백씨는 책이 지나치게 내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곽씨가 과거 자신과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백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책 내용이) 원고(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와 저자 사이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와 곽씨 사이의 분쟁은 형사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곽씨는 ‘백씨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곽씨의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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