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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원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는 독립계약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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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원이 오늘 (25일) 우버와 리프트등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사는 독립 계약자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을 독립 계약자로 규정한 가주의 프로포지션 22의 합헌성에 대한 법정 공방은 종료됐습니다

25일 , 가주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운전자 노조측이 제기한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가주의 프로포지션 22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판결은 프로포지션 22가 위헌적인 성격을 가졌는지에 관한 심리끝에 내려졌습니다

프로포지션 22는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가주의 유권자들이 프로포지션 22를 통과시킨 이후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이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않을 뿐더러 오버타임이나 병가등 회사로부터 각종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22를 통과시키기 위해 우버,리프트, 도어대쉬등은 2억달러의 거액을 투입해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당시 59 퍼센트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얻어 프로포지션 22가 통과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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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과직후인 2021년 1월, 프로포지션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사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다 결국 가주 대법원이 노조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법정 공방의 핵심은 유권자들이 회사 직원의 독립계약자 여부를 결정할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사들로서는 최저 임금, 오버타임,병가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로 종사하는 한인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볼때 이번 판결은 한인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우버와 리프트등 자사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우버와 리프트 가격 인상을 불러와 ,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쉬, 인스타 카트측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 서비스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플렉서블하게 업무에 임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돈을 버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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