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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지각변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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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새 규정 시행
부동산협 거래양식 공개

셀러 수수료 부담 ↓
에이전트 감소 우려도

24일 캘리포니아 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양식을 공개하면서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계의 긴장감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택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양식은 8월17일부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양식은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제안한 법적 합의와 연결돼 있다. 지난 3월 NAR는 판매자의 중개 수수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4억1,800만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합의했었다. 그간 주택 부동산 업계에선 통상 2~3%에 달하는 구매자 측 에이전트의 중개 수수료를 판매자가 대신 내는 관행이 수십 년째 유지돼 왔으며, 이러한 부담 때문에 리스팅 가격이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택 매매시 통상적으로 4~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 부담했던 관행이 송두리째 바뀌는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한인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새 규정이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측하는 일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리스팅 에이전트 수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 에이전트 수수료는 바이어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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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 에이전트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공개했으나 앞으로 이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대신 새 규정은 주택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협상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구매자 역시 자신의 에이전트와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 구매자는 집 구입을 도와줄 에이전트를 고용할때 반드시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을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정액제나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시급제가 등장할 수 있다. 또 주택 구입에 필요한 서비스만 골라 제공받고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는 이른바 ‘알-라-카트’(a-la-carte) 방식을 활용하는 구매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리스팅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높아져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에이전트 감소다.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 대한 필요가 감소하면 업계를 떠나는 에이전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전국적으로 한인들을 포함해 최대 100만명이 넘는 에이전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빈 강 에이전트는 “업계에 입문한 지 1~2년 된 ‘루키’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이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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