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논평 자제하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취지 설명
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그녀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 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FARA는 외국 정부와 기관 등 외국의 이익을 대변해 로비 활동을 하는 미국 개인이나 기업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로비 활동과 금전적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테리는 이 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밀러 대변인은 “FARA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들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그 법이 제정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건을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