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빈 뉴섬 쥬지사가 승인하여 제정된 법률에 대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생이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거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
치노 밸리 통합 교육구가 제기한 이 소송은 주지시가 서명한 법이 아직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성정체성을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통지해햐만 부모의 알권리를 증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애서 가정으로 통지해주는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학교가 성정체성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는행우가 LGBTQ+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정에 강제로 공개하게 만들어 그들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뉴섬 주지사가 제정해 다음 학년도 시작 시 발효될 예정인 법의 시행을 막고자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 환경에서 부모의 권리와 LGBTQ+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및 안전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전국적 논쟁을 부각시킬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의 이 성정체성 통지 정책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