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15일) 가주내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변화가 감지됐을때 학교측이 학부모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정책을 금지시키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가주내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구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가 감지됐을떼 이를 수일내로 교사들이 학생의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잇달아 채택하면서 해당 규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LGBTQ 액티비스트들간에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진보적인 가주정부는 k-12 학생들의 트랜스 젠더 권리 보호를 위해 교육구가 의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성정체성 변화를 통보토록하는 규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한것입니다

이같은 법을 제정한것은 전국에서 가주가 처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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