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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1 조 3808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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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도 ‘특유재산’에 대한 문의  많아져

캘리포니아 주 재산 분할법은 한국법과 달라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 곳 미국 한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50%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SK주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모에게 건넨 자금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SK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유, 무형의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1조 3808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최회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요즘, 최 회장 노 관장 이혼소송 판결로 인해, 미국 한인 들 사이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언급, 문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말하는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한국 법과 동일한 ‘특유재산’의 개념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 소송에서 분할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으로 혼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단,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 사유재산(SEPARATE PROPERTY)입니다. 개인 사유 재산으로는 (1) 개인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 (2) 혼인 중이라도 증여,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3) 이러한 개인 사유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이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간에 정확히 50/50으로 분할되며, 개인 사유재산은 100%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이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사용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재산의
지분을 계산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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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 개인 단독의 명의로 부동산을 받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은행 모기지 융자금의 원금을 혼인 중 발생한 수입으로 갚아 나갔거나, 또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으로 이 부동산을 수리, 리모델링을 해서 그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개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부 공동재산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 재산분할법은 동산(PERSONAL PROPERTY)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이후 부부 중 한 쪽 명의로만 주식을 샀을 경우,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부부 공동재산이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어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반면에,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단독 명의로 주식을 사서 별도로 유지했다면, 이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최 회장,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될 경우, 대법원은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 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법, 절차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SK 주식은 증여, 상속을 통해 받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다, 아니면, 노 전대통령의 자금 유입,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오늘날

SK 가치를 만들었으니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 재산 분할 대상이다,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hwshin@haewonshinlaw.com

문의  213-38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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