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면서 “박 구청장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2022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도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결심공판 직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참사 책임자 박희영 처벌하라” “참사 책임규명이 재발 방지의 길”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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