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은 집행유예…法 “음성적으로 무모하게 北에 거액 지급”
재판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법정구속은 안 해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은 지난달 1심서 징역 9년 6월 선고 받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이하 한국시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 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180만 위안 및 370만 달러 국외 수출·조선노동당에 500만 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한) 지급수단 휴대 수출행위로 볼 수 없다”라거나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 중 ‘이화영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지급한 법인카드 등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이화영 평화부지사 취임 전 법인카드 제공)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 밖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도 일부 무죄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린 쌍방울그룹 이사 김모 씨에 대해선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후 김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향후 추진할 대북사업에 대한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대북사업 공동 추진’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일단 대북송금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위법 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달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 직후인 지난 달 12일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번엔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으로 다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