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부지검 박 검사’, ‘금융감독원 최 과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해외로 30억원을 빼돌린 사건에 당신의 대포계좌가 이용됐다”고 거짓말하고 “현금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검수하고 원상복구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주거지 우편함에 현금카드를 넣어두면 이를 꺼내 약 4억 9200만원을 인출,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착수금으로 569만원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전체 인출금(피해금) 중 15~20% 금액을 받기로 약속 받은 뒤 수거·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에 5억원 가까이 넘긴 점을 고려하면 최소 7380만원에서 최대 9840만원의 추가 대가를 보장 받은 셈이다.
경찰은 17일 간 도주 동선을 추적해 은신처를 특정한 끝에 중국 출국을 이틀 앞둔 이달 4일 경기 군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경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 및 카드 요구시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