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1)이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철순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 한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이에 그치지 않고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철순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황철순에게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철순은 과거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연이은 폭행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황철순은 지난 2015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듬해 9월 해당 사건을 황철순의 일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황철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황철순은 지난 2021년 폭행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황철순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황철순은 벌금 500만 원형을 받았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