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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에서 영구적인 수도 이용 제한안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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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당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주내 모든 시와 타운에 영구적인 수도 사용 제한방안을 발효합니다.

수도사용 제한방안은 가주 수도컨트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가주의 수도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해당안은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가 2018년 서명한 법안으로 리테일 수도 공급자들은 앞으로 15년동안 수도사용량을 줄여야되며 수도공급자들은 법안 위반시 일일 만달러의 벌금을 내야됩니다

가정집 혹은 비즈니스는 이번 수도 제한안의 직접적인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 공급자들은 자신들의 회사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효하는거나 물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가전제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가주내 과거 지역들에서 소비되었던 수도량, 날씨,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 수도량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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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수도사용량이 낮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기 힘들것이며 엘에이 카운티 지역들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서 줄어드는 수도양은 각기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주 수도 컨트롤 이사회에 따르면 엘에이 수도사용량은 2040년까지 15 퍼센트 줄어들것으로 기대되며 앤텔롭 밸리의 경우 같은 기간 42 퍼센트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첫 수도사용 감소는 2027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서울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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