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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증’ LA 총영사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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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가능”

한국 재외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돼 LA 총영사관에서도 시범 발급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국시간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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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중국 대사관,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대사관, 필리핀 대사관, 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되기 시작했다. 또 8월1일부터는 남아공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벨기에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시범 발급 기간을 이용해 편의성을 보완한 뒤 모든 재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외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현지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라며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 모바일 보훈증 도입에 이어 올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등 ‘모바일 신분증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미주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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