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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카카오톡을 사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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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은 회사 내 전화 통화,컴퓨터 모니터링 할수 있고 보이스 메일,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

고용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침 내용의 문서에 직원의 동의 구한 서명 존재해야

최근 한국에서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들을 사찰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대기업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무속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해서 역풍을 맞았다. 하이브는 몇 만 건에 달하는 카톡 내용의 검토를 통해 민 대표가 ‘어도어의수많은 영업 비밀을 유출했다’며 감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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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민 대표가 자기의 개인적인카카오톡 자료의 활용에 대해 하이브에 동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라고 법조계는보고 있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가 제출한 민 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하이브가 이 카카오톡 내용이 민 대표의 위법수집 증거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않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입수한 다음에 이를 언론 보도할 경우 이는 사적 사찰,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계약상 침해사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하이브가 언론 등에 공개한 민 대표와 무속인과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민 대표의동의없이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한국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는 직원들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회사 그룹 채팅 방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에게 고소를 당했다.

전 직원 등 2명은 지난 11일 강 대표와 수전 예희 엘더 이사를 정보 통신망 법 위반 혐의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2018년 7월21일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6개월치 대화 내용을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이 있는 그룹 채팅방에 공유했다.

고소인 측은 “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 및 확인과 관련해 피 고소인들과 회사에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한 적 없다”며 “피 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 보호 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씨 부부는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주는 직원들의 사적인 메세지 사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 검토해 보자.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 법원에서 내려진 밀리텔로 대 VFarm 케이스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 밀리텔로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사이의 이메일 내용을 회사의 메센저로 부터 복구해 확보했다.

피고는 이 이메일 내용은 사적이고 부부 사이의 보호 받아야 할 이메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고는 이 이메일을 저장한 회사의 메센저 플랫폼이 비밀스럽지 않고 회사 경영진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자기의 이메일들이 사적인 메센저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방 항소 법원은 피고가 회사의 이메일 모니터링에 대해 알고 있거나 동의한 적이 있다고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의 직장 내 방침을 믿을 수 없다고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많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이메일 구좌를 제공해주고 있고 직원들의 이메일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이메일 사내 방침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로 된 이메일 방침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그런 방침이 없으면 직원들은 자기 들 의 회사 이메일들이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적힌 합리적인 사적 내용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이메일 방침에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구좌를 열어볼 수 있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 이메일들을 직원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 이메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런 대화를 회사 측이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에 대해 명확히 동의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직원들로부터 이런 문서화 된 이메일 방침을 이해했고 제공 받았다는 문서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들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 전화 통화나 컴퓨터 사용 같은 직장 내 커뮤니케니션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직원들의 보이스 메일과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 고용주들의 허용 받지 않은 간섭을 거부할 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haewo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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